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0.15.(930),277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를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나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 1991.11.8. 선고 91누70 판결 ;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은 전남 나주군 문평면에 소재한 백용산의 일부로서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암반의 발파시 생기는 소음, 토석운반차량의 통행시 일어나는 소음, 먼지의 발생,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는 산림내토석채취사무취급요령 제11조 소정의 제한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가 당초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산림법 등 관계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인근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사유는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의 금지, 제한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나아가 산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같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그 채취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다음 그 부제출사실만을 이유로 삼아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4.4.선고 90구44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