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5가단302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3025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

2 . 최○○

원고들 주소 인천 동구 화수부두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훈 , 윤성묵 , 이보영 , 정진아 , 공익법무

관 정지홍 , 배준형 , 주민호 , 김부성

피고

양●●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송달장소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 수

용번호 [ 3008호 ( 학익동 , 인천구치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 이대희

변론종결

2016 . 3 . 31 .

판결선고

2016 . 5 . 26 .

주문

1 . 피고는 원고 김○○에게 110 , 200 , 000원 , 원고 최○○에게 31 , 8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부터 2016 . 4 . 28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15 , 200 , 000원 , 원고 최○○에게 39 , 800 , 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별지 목록 각 일시부터 소변경신청서 ( 2016 . 3 . 24 . ) 자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3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김○○은 2급 청각장애인이고 , 원고 최○○은 시각장해인 이며 , 피고는 2000년경부터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나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갈취행위 등

피고는 2004 . 6 . 경 피고의 휴대폰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러온 장애인인 원고 들이 휴대전화 가입방법 , 이용요금 , 요금납부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 2004 . 6 . 3 . 경부터 2015 . 1 . 초순경경까지 원고들 몰래 원고들 및 원고들 아들 명의로 지속적으로 34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원고들과 원고들 아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 아래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였다 .

1 ) 피고는 2008 . 6 . 16 . 경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 - 101에 있는 예촌빌라 앞 노상에 서 원고 최○○에게 " 당신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까 2 , 000만원을 내놔라 . " 라는 취지로 말하여 , 이에 원고 최○○이 " 돈이 없다 . " 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 원고 최○○ 자에게 " 개 같은 년 , 고소해 버린다 .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내놔 라 . " 라고 겁을 주어 원고 최○○으로부터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유방암진단금으로 받 아 보관중이던 2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2 ) 피고는 2008 . 7 . 29 . 인천 동구 화평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원고들에게 " 당신 들 애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요금이 3000만 원이나 나와 내가 그 요금을 대신 내 주었으니 나한테 돈을 내놔라 . 돈을 안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애를 가만 놔두지 않 겠다 . 깡패를 불러 때려죽이겠다 . " 라고 협박하여 ,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으로부터 교보생명보험 해약금 2 ,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3 ) 피고는 2008 . 9 . 1 . 인천 중구 중앙동4가 42 소재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들 에게 " 당신 아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고 , 내 카드로 그 요금을 다 냈으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 돈을 안 갚으면 깡패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과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라 . 그리고 우리 누나가 경찰이니 까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하겠다 . " 라고 협박하여 , 이에 겁은 먹은 원고 김○○으로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카드를 건네받은 뒤 원고 김○○이 인천 중구 송월동1가 예촌빌라 101호 ( 이하 ,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보관중이던 2 , 980만 원을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 계좌번호 : 1002 - ) 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4 ) 피고는 2009 . 1 . 28 .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삼성화재 앞 노상에서 원고들에게 " 내가 휴대폰요금 1 , 000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니까 , 나한테 1000만 원을 내놔라 ,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겠다 .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 .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당장 돈을 갚 아라 . "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들로부터 삼성생명보험 해약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600만 원 ( 그 중 420만 원은 원고 김○○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중이던 것이고 , 480만 원은 원고 최○○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 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5 ) 피고는 2010 . 7 . 1 .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 김○○에 게 욕설을 하면서 " 당신 가족들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었으니 , 500만원을 내놔라 , 돈 을 안주면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 .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처넣겠다 . "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로부터 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 다 .

6 ) 피고는 2011 . 7 . 20 . 경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 김○ ○에게 "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주었으니 돈을 내놔라 , 집을 팔아서 갚아라 . 돈을 안주면 잡아 처넣겠다 .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 "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으 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하게 한 후 매매대금 중 3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7 ) 피고는 2012 . 8 . 10 . 인천 동구청 내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위 5 ) 항과 같은 방법 으로 원고 김○○을 협박하여 ,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으로부터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아 보관중이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8 ) 피고는 2014 . 11 . 25 . 인천 동구 제물량로 341 소재 만석우체국 앞 노상에서 원 고들에게 " 당신들 휴대폰 요금을 내가 대납해 주었으니까 그 대금을 내놓아라 . " 라고 협박하고 , 원고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 야 이새끼야 돈 내놔 . " 라고 협박하 여 이에 겁을 원고 김○○으로부터 우체국보험 ( 꿈나무사랑 ) 해약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9 ) 피고는 2014 . 12 . 31 . 14 : 00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원일제강 앞 노상에서 원 고 김○○에게 " 내가 대신 내준 휴대폰 요금 중 400만 원을 아직 안 갚았으니까 , 빨리 돈을 내놔라 , 당장 회사에 사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서 나한테 500만 원을 갚아라 . 안그러면 내가 월급을 차압하여 돈을 못받게 하겠다 . "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으로부터 회사에서 가불금으로 받은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10 ) 피고는 2014 . 12 . 31 . 17 : 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8 ) 번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김○○에게 피고가 대납한 휴대전화요금을 내놓으라면서 협 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 김○○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11 ) 피고는 2014 . 12 . 하순경부터 2015 . 1 .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들에게 " 50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 . 돈이 없으면 사채를 빌려서 갚아 라 . " 라고 원고들을 협박하여 사채차용각서에 서명하게 하여 사채업자 방○○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 쳤다 .

다 .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 10 . 14 . 합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185호 ) ,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 4 . 15 .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 위 법원 2015노3934호 ) , 상고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중이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재산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 김○○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100 , 200 , 000원 ( = 2 , 500만 원 + 2 , 900만 원 + 120만 원 + 500만 원 + 3 , 0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이고 , 원고 최○○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2 , 480원 ( = 2 , 000만 원 + 480만 원 ) 이므로 원고들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

나 .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 건강 , 금전적 피해금액 , 피고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을 협 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갈취미수에 그친 점 ,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 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김○○의 위자료는 1 , 000만 원 , 원고 최○○의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결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에게 110 , 200 , 000원 ( = 갈취금액 100 , 200 , 000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 원고 최○○에게 31 , 800 , 000원 ( = 갈취금액 24 , 800 , 000원 + 위자료 7 , 000 , 000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4 . 2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덕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