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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2고합37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 2. 10: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섬유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야 되니까 돈을 내놔라. 안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시켜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추방시키겠다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F, 농협, 계좌번호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H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2. 2. 13.자 폭행사건(2012. 2. 13.경 이태원 J클럽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그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강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의 “2012. 2. 초순경”은 “2012. 2. 중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제32쪽, 제228쪽 참고).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길이 약 50cm 정도의 청테이프를 감은 철재 봉 1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태원에서 싸움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금 570만 원이 나왔으니 벌금 낼 돈을 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철재 봉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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