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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Y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 11. 16:20경 서울 노원구 CB아파트 102동 뒤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CC(16세), 피해자 CD(16세), 피해자 CE(16세), 피해자 CF(16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동생을 때린 사람과 비슷하니,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해 보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동생을 때린 것이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Y, 피고인 D은 그 옆에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피해자 CD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1대, 피해자 CE으로부터 그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피해자 CF으로부터 그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스마트 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시가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CG과 함께 2012. 11. 14. 22:30경 서울 노원구 CH에 있는 CI편의점 앞 노상에서 학원수강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J(15세), CK(15세), CL(15세)에게 다가가 "내 동생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너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잠깐 따라와라, 경찰에 신고할 줄 모르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내놔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C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J으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S2 1대, 피해자 CK로부터 그 소유의 LGU 핸드폰 1대, 피해자 CL으로부터 그 소유의 SKT 스카이 핸드폰 1대 등 총 3대의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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