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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025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200,000원, 원고 B에게 3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2급 청각장애인이고, 원고 B은 시각장해인이며, 피고는 2000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갈취행위 등 피고는 2004. 6.경 피고의 휴대폰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가입하러온 장애인인 원고들이 휴대전화 가입방법, 이용요금, 요금납부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2004. 6. 3.경부터 2015. 1. 초순경경까지 원고들 몰래 원고들 및 원고들 아들 명의로 지속적으로 34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원고들과 원고들 아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금원을 갈취하였다.

1) 피고는 2008. 6. 16.경 인천 중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원고 B에게 “당신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까 2,000만원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원고 B이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원고 B에게 “개 같은 년, 고소해 버린다.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원고 B으로부터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유방암진단금으로 받아 보관중이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는 2008. 7. 29. 인천 동구 화평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원고들에게 "당신들 애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요금이 3000만 원이나 나와 내가 그 요금을 대신 내주었으니 나한테 돈을 내놔라.

돈을 안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애를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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