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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선고 2015고단2185 판결
공갈,공갈미수,감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2185공갈,공갈미수,감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I) 연번 제1 내지 7죄,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I) 연번 제8 내지 11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C'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4. 6.경 피고인의 판매점에 휴대전상숙 가입하러 온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D(60세),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여,54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가입방법, 이용요금, 요금납부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2004. 6. 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피해자들 몰래 그들 및 그 아들 F 명의로 지속적으로 34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5. 28.경 인천 중구 ○○동 1가 0-000번지에 있는 OO빌라 앞도로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당신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까 2,000만원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고소해 버린다.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생명보험(無세활암, 無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유방암 진단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요금 대납 명목으로 20,000,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8. 5. 28.경부터 2015.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4:00경 인천 동구 G에 잇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그들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10과 같이 피고인이 대납한 휴대전화요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같은 날 17: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약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08:00경, 인천 동구 ○○○○로 ○○번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들 부부를 태우고 그들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납한 휴대전화요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7. 1.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동인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L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

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3. 8.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D, E,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보강조사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부동산중개인),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전문상담 및 병원진료 결과 첨부), 수사보고(사채업 자통화)

1. 대부업 전단지 사본, D SC 제일은행통장, D 신한은행, 각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내역서, N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D 농협 계좌 거래내역, D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만석동 우체국 발행의 기지급조회서, D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가입이력,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이 호텔), 휴대폰 소액결제내역(P 호텔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신 공문,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 센터 회신 공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수사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5, 6, 7 기재 각 공갈의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도 없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모두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지적상태, 정신연령, 장애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신들과 당신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식의 언행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을 해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한 상태가 아니라면 오랜 기간에 걸쳐 납입한 보험을 해약할 이유가 없고, 급하게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범죄일람표(I) 연번 제2, 3의 공갈죄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제상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민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채업자에게 까지 데리고 간 점, ⑥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 서명란의 서명을 모두 피고인의 직원들이 서명한 점, ⑦ 비교적 단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F 명의의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개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죄가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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