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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2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8 15:30경 목포 C중학교 앞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하교 중인 피해자 F(13세), G(13세) 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야, 쌩까냐. 돈 있으면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돈이 없자 다시 피해자들을 목포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갔다.

E은 다른 일행과 함께 J을 1층에 데리고 있으면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옷을 빼앗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노래연습장 2층 계단으로 데려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점퍼를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불상의 LG 아이스크림폰 1대, 피해자 G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1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초등학교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5세)를 불러 세워 피해자의 친구인 N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O아파트 301동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06:30경 목포시 P에 있는 친구 Q의 어머니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 창고방에서 위 Q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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