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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6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ATS 50CC 오토바이 키를 빼앗은 다음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가 강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7:00경 서울 성동구 F상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150,000원에 사라고 말한 다음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이전에 가지고 갔던 오토바이를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서울 성동구 G 부근 정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다음 “돈 얼마 있냐,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서울 성동구 F상가 내 휴게 공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때린 후 “돈을 빌려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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