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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23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 F연구소의 설립, 공간 사용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 선후 관계를 떠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아도 F연구소는 마치 유령처럼 이름만 떠돌았을 뿐 그 실체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작업공간이 되거나 말 그대로 실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공간을 H 교수님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또한 H 교수님이 종강총회 때 주장하였던 F연구소의 과거 프로젝트는 자신이 따온 것이 아닌 I선배가 따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H 교수님은 I선배가 거짓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처럼 학생 앞에서 인격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H 교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를 고발하고 인격적 모독도 서슴치 않는 행위를 일삼으셨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1. 9. 7.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E대학교 G과 시청각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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