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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64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 F연구소의 설립, 공간 사용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 선후 관계를 떠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아도 F연구소는 마치 유령처럼 이름만 떠돌았을 뿐 그 실체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작업공간이 되거나 말 그대로 실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공간을 H 교수님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또한 H 교수님이 종강총회 때 주장하였던 F연구소의 과거 프로젝트는 자신이 따온 것이 아닌 I선배가 따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H 교수님은 I선배가 거짓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처럼 학생 앞에서 인격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H 교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를 고발하고 인격적 모독도 서슴치 않는 행위를 일삼으셨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1. 9. 7.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E대학교 G과 시청각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유인물은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된 것으로서 본문은 ‘J’ 수업이 2011년 여름방학에 무학점 강의로 진행된 경위, K 교수의 학과장 해임 경위, H 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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