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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F이 유흥주점에 7회에 걸쳐 출입하며 그 곳에서 매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학교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음악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유흥주점 방문 및 종업원과의 성관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CD,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종합하면, F은 2012. 10. 6. I 소재 J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K모텔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약 10여 차례 L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 중 최소한 1번은 ‘M’이라는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 N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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