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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74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D 관리단 규약 제17조에 근거하여 피해자 F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서 관리인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서,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산도 하나 없어 재산세도 못내는 자가 무슨 관리인이고 무슨 대표”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위 표현 중 주요부분은'① 피해자는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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