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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2노12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0]
판시사항

법인의 청산종료등기와 당사자능력 존속여부

판결요지

청산종료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사건 계속중에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하여 이로써 피고인 재단의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조판례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요 형사소송법 제27조(1) 1412면, 카11226 집 24①형110, 공 537호 9138)

피 고 인

피고인 1 재단법인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재단법인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재단법인(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 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인 재단 변호인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재단은 1981. 1. 2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재단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의과대학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후 포탈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 재단이 공익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재단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재단변호인 공소외 2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재단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또는 법령 위배의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재단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당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당원이 피고인 재단 대표청산인 공소외 4 앞으로 우송한 수송기록 접수통지서는 1982. 8. 7. 계명대 의대부속 동산병원 서무계원 공소외 5에게 송달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인 재단 대표청산인 공소외 4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동년 9. 10. 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재단 변호사 공소외 1, 2가 각 동년 9. 27. 당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각 제출한 것으로 본다).

먼저 피고인 재단 변호인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은 1980. 10. 18.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고, 1981. 1. 22.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 재단의 1978. 사업년도(1978. 4. 1.부터 1978. 3. 31.까지사이)의 법인세 및 방위세포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재단의 존속중에 있었던 일이고 청산종결 이전인 1980. 9. 15.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사건계속 중에 청산종결등기가 마처졌다하여 이로써 피고인 재단의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 피고인 재단 변호인 공소외 1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76조 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과 같은 법인의 경우 공판기일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해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동시에 위 법인의 대리인을 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재단 대표 청산인 공소외 4가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을 마쳤을 뿐 그 이후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재단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아무런 법률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단 대표 청산인 공소외 4가 그 대리인의 출석없이 변호인 공소외 1의 관여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공판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재단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재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은 1967. 7. 25. 설립되어 의료사업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명칭 생략)기독병원을 유지 경영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2가 1978. 6. 1.부터 대구 중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명칭 생략)기독병원의 원장으로서 동 병원의 인사, 재정, 의무행정을 통할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동 병원의 경리과장 공소외 6, 경리계장 공소외 7과 공모하여, 동 병원부설 의과대학의 신축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동 병원의 1978. 사업년도인 1978. 4. 1.부터 1979. 3. 31.까지 사이의 의료 수입금 총계 4,517,427,126원중 매월 일정액씩 합계 865,000,295원 (입원환자 수입누락금액 850,690,758원+외래환자 수입 누락금액 14,309,537원), 화재보험금 환입금 16,000,000원, 유지들 보조금 4,000,000원 및 예치금 이자수입금 59,845,642원 계 980,845,937원을 별도로 적립한 다음, 1979. 4.초경에 기존의 수입장, 수입일계표등의 경리장부와 별도로 동 금액을 누락시킨 나머지 수입금을 기준으로 수입장, 수입일계표등의 경리관계장부를 다시 만들고, 1979. 5. 30. 관할 대구세무서에 피고인 재단이사장 공소외 4명의로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동 금액을 누락시킨 수입금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세무관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동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1980. 2. 18.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액을 0으로 결정케 함으로써, 동 누락수입금 중 비과세소득금 39,751,767원을 제의한금 941,094,169원에 대한 법인세금 253,745,425원과 방위세금 66,320,604원 합계금 320,066,029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원심공판조서중 원심증인 공소외 6, 7, 8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6, 7,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8, 11 작성의 각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공소외 12, 13, 14 작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피고인 2 작성의 확인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행정주사 공소외 15 작성의 피고인 재단이사장 공소외 4 명의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사본, 대차대조표사본 손익계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재단의 사용인인 피고인 2 등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제1항 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 동법 제3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재단의 벌금형에 처할 것인바, 피고인 재단은 의료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후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재단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하기로 한다.

(2) 다음 피고인 2(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다만 (명칭 생략)기독병원의 경리과장 공소외 6이나 경리계장 공소외 7에게 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잘 검토하여 필요이상의 세금을 물지 말도록 함으로써 절세를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한 일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지시한 일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이 사건을 야기시킨 사람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공소외 7이나 공소외 6의 원심법정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벌금 400,000,000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피고인이 그동안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 사건 조세포탈을 하게 된 동기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기부금품을 받은것 역시 종래의 관례에 따른 사무상의 처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의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원심판시 증거의 요지중 공소외 16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소외 17이 작성한 진술서의 오기이고, 세무주사보 공소외 12, 13, 14가 작성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사건조사보고서, 행정주사 공소외 15가 작성한 (명칭 생략)기독병원 유지재단 이사장 공소외 4 작성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사본, 대차대조표사본, 손익계산서사본은 착오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다음 피고인이 전과없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여왔고,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있던 (명칭 생략)기독병원에 부속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재원염출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후 포탈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조세포탈 금액이 다액이고 또한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등을 비추어보면, 원심이 형의 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를 그르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병찬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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