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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2.20 2012가단161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남노회 소속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청빙된 자이고, 원고(변경전 명칭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동해노회유지재단, 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 소속 교회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재단이다

(위 포항남노회는 위 포항노회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이하 노회를 지칭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1978. 8.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27.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 재단은, 이 사건 2 부동산은 B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포항남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및 출교된 자로서 B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재단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교회의 담임목사는 피고 자신이며 이 사건 2 부동산은 B교회가 원고 재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 재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피고가 B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1. 11.경 장로 C과 권사 D의 면직 및 사임과 관련하여 B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B교회가 소속된 포항남노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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