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료법인 B은 충북 보은군 E에서 F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이하 위 의료법인을 ‘이 사건 재단’,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단은 G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H, I와 동업하여 2012년 3월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받고 2012. 3.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J는 2014년경 피고인과, J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증거기록 제17면)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0.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재단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2014. 5. 13.경 피고인의 이사 퇴임 및 J의 처 K의 이사 취임의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K이 이사에서 퇴임하고 J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의약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에 따라 각 ‘제번 어음’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재단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채무를 부담하여 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