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I]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Ⅰ. 이 사건의 배경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학교법인 AN 재단의 BH 대학교 개교
가. ‘IL ’에서 분파되어 나온 ‘BG’ 는 2002년 경 피고인 학교법인 AN 재단( 이하 ‘ 피고인 AN 재단’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N 재단은 2009. 3. 경 BO( 이하 ‘BO’ 이라 한다) BP에 BH 대학교( 이하 ‘BH 대’ 라 한다 ‘IM 대학교’, ‘FJ 대학교’ 등의 명칭을 거쳐 최종적으로 ‘BH 대학교’ 라는 교명으로 개교하였다.
이하 교명 변경 전후를 통틀어 ‘BH 대 ’라고만 한다. )를
개교하였다.
나.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이 정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N 재단은 BN 도지사 및 BM 군수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 BM 군수로부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건축허가 등을 받으며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AN 재단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7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BH 대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3. 개교한 이후에도 교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내지 증축 공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AN 재단은 이러한 공사과정에서 합계 약 30 여 회의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제안,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AN 재단의 BH 대 건축 공사 중 이 사건 관련 처벌 내역
가. 피고인 AN 재단은 ‘BG’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AM 주식회사( 이하 ‘AM’ 이라 한다 )를 통하여 BH 대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AM은 2007. 11. 5.부터 12. 28. 경 사이에 BH 대 공사 현장에서 건축허가 사항 변경허가 없이 본 관동을 증축하였다( 이하 ‘2007 년 증축행위’ 라 한다). 이러한 2007 년 증축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