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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7780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양다래나무 등(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식재한 사실, 피고는 1995. 5. 2. 이 사건 토지 중 4,790/5,790 지분에 관하여, 2008. 10. 6.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수목 제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내 위 수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거나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내 수목의 소유권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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