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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006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 4월경 경북 봉화군 D에 거주할 당시 위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를 심었다.

현재 피고들이 위 토지 및 이 사건 감나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나무의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감나무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7년 4월경 경북 봉화군 D 전 1,305㎡에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위 토지의 소유자는 E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나무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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