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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나11435
임목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3.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잣나무 등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는 한편, 무허가 건물 3개 동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은 2014. 1.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9년경 망인이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해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예외적으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에 한하여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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