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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수목을 식재한 자)

[2]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을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을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비록 갑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을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목이 갑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절단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남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심리미진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절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수목을 피해자의 소유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딸 소유인 ‘청주시 (행정구역 생략) 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나무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나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 판시 각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3)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는지 여부나 식재 시점·경위 등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은 물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제1심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0년 전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21. 5.경 기준으로 절단된 옹아나무의 수령이 2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래부터 ‘청주시 (행정구역 생략)’(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은 201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토지 경계가 피고인 측 주거지와 일부 겹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때 토지 경계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피해자 측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실제 경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를 알려주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상당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유지·보존·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위치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이거나 이와 연결된 부분으로 ‘관목 울타리’가 있는 언덕 위 또는 피고인의 집과 그 언덕 사이의 경사면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점유·사용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 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판시 각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언은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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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56조

- 형법 제366조 위헌조문 표시

- [2] 형법 제366조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369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2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민법 제256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3. 8. 9. 선고 2022노1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