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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절도][집28(3)형,34;공1980.12.1.(645),13306]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창현이 공소외 최원봉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원봉이 심은 10여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후 위 김창현은 대나무 100여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벌채하여 간 이건 대나무 중에는 위 김창현 소유의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죄성립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 원심의 위 설시만으로는 위 김창현의 위 대나무 식재가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흠이 있기는 하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창현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울타리 안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사실과 피고인이 그 울타리안의 대나무를 벌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인이 위 김창현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위 동인소유의 대나무를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김창현이 권원없이 피고인의 토지상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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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5.29.선고 79노55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