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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6가단8154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5. 1. 12. 피고 소유이던 서산시 C 임야 157㎡, D 임야 174㎡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위 각 토지는 2008. 10. 31. 합병되어 서산시 C 임야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수목 5그루와 쇠말뚝 4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나무 등의 수거 내지 철거, 그 토지의 인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소유이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쇠말뚝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 단 먼저, 수목 5그루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①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목 5그루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이전에 식재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수목 5그루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②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수목 5그루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이후에 식재된 것이라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목은 권원 없이 식재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수목 5그루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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