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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29681
임목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5. 3.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9.경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0 기재 토지 지상에 잣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관리하여 왔고, 무허가 건물 3동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E은 2014. 1.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E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9.경 망 E이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해달라고 부탁하여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되어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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