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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업무상배임][공2012상,158]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을 등의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사안에서, 위 행위만으로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갑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을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사안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갑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공소외 2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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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1.선고 2010고정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