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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222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O 상업관리 유한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과정도 피해회사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중개수수료 지급절차도 피해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중개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는 법리 하에,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상업관리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입점보조금을 받아 O으로 지급한 일련의 행위가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O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할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이로써 피해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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