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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원활히 보존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F에서 진행하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양도인 G에 대한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재산인 충남 태안군 D, H, I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G에게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3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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