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9다64285 대여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승계참가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세경건설(建設)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8. 선고 99나19485 판결
판결선고
2000.11.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 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 국구아노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한 1991. 4. 29.자, 1991. 7. 30.자, 1991. 11. 15.자, 1992. 4. 3.자 각 연대보증 가운데, 1991. 4. 29.자 연대보증은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요건(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을 갖추어 유효하나, 나머지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결의요건 중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들이 모여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통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등 형해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결의요건과 무관하게 피고가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거나, 피고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알고 난 뒤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무효인 연대보증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형해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연대보증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이상, 그 추인에도 같은 결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먼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고(상법 제391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의요건과 결의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그에 터잡은 회사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인 회사의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회의 결의요건 및 결의 방법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2. 1.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자 연대보증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연대보증과 같은 후속행위가 이루어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회 결의요건이나 업무집행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승계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고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4835 판결,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10.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규홍
주심대법관송진훈
대법관윤재식
대법관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