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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7 2018가합101911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①, ②항 각 결의, 순번 2번 ①, ③항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부동산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는 2018. 3. 31.부터 2018. 11. 20.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등에 따라 각 결의를 ‘0번 결의’ 또는 ‘0번 항 결의’와 같이 표시한다). 순번 구분 결의 내용 1 2018. 3. 31.자 주주총회 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② C, D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③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2 2018. 7. 23.자 주주총회 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②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③ C, D을 대표이사에서, E를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안건(부결) 한편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부분 결의가 ‘C, D을 공동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2018. 10. 11. 이사회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 D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4 2018. 11. 20. 이사회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 D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번 결의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1번 ①, ②항 각 결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1번 ①, ②항 각 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후속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C, D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1번 ①, ②항 각 결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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