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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3 2017가합1147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5. 8. 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E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을 비롯한 실제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만 참석한 2015. 8. 4.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E이 작성한 위 허위의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개최된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 2016. 6. 27.자 임시주주총회, 2016. 8.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2016. 8. 30.자 이사회, 2016. 10. 5.자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2015. 8. 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 8.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2016. 10. 5.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의 주주들로서 위 각 결의의 부존재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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