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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2030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사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0. 31.자, 2014. 11. 17.자 이사회는 모두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 관련 부분 피고 회사의 2014. 3. 3.자,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터 잡아 소집된 것이어서 그 소집절차 및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존재 확인을, 제1예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제2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후 다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종전 결의가 그대로 추인되거나 재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새로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종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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