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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18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 선의의 제 3 자 ’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고 이유 제 3점)

가.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 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 389조 제 3 항, 제 209조 제 1 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 이를 ‘ 법률상 제한’ 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이를 ‘ 내부적 제한’ 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 393조 제 1 항이다.

이 조항은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 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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