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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6. 23. 선고 2009구합2964 판결
주류 위장거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국승]
제목

주류 위장거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

요지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당해 금액을 다른 업체에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7.07.23.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대구 중구 DD동4가 111-11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10.16. 원고에게 새로이 주류판매업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를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04.30.부터 2009.06.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6.01.01.부터 2008.12.31.까지로 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이하 '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고 과소 발행한 금액을 다른 거래처에 과다하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장거래를 한 사실, 주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나한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 무면허 지입차주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김AA의 매출처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09.09.28. 원고에 대하여, ① 2006.2기부터 2008.2기까지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어 구 주세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무면허지입차주 김AA을 원고 회사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구 주세법 제9조에 의한 면허증상 지정조건 제2호, 제5호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① 위장거래로 인정된 금액 중 실제 위장거래 금액은 2006.2기분 142,784,865원, 2007.1기분 100,368,045원, 2007.2기분 40,604,061원, 2008.1기분 60,518,769원, 2008.2기분 59,982,414원 합계 404,258,154원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다른 업체 간 매출을 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매출 일자만 다를 뿐 거래금액은 사실 그대로 신고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② 무자료매출은 대부분 덤핑판매로 매입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었으므로 최소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무자료 매출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2008.2기분 무자료매출액으로 인정된 부분은 실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누적된 것이므로 이를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8.2기분 무자료매출액 부분은 과대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장거래 및 무자료매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지정조건은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창설한 것이어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무면허 지입차주로 인정된 김AA은 2006.04.01.경 원고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자로 원고는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 회사는 현재 대표이사를 교체한 이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사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대표이사 노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장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어 이를 거부하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2006.2기부터 2008.2기까지 실거래처에 표1 '위장거래'란 기재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 발행한 금액만람 위장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2009.06.05.자 확인서(세금계산서 과소 및 과다발행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ㆍ날인하였다.

(2) 위 노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2008년 말 장부상 재고에 비해 양주의 실제 재고가 부족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박덕하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하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자료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무자료 매출금액이 267,618,818원이라는 점을 시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2009.06.15.자 확인서(양주 종류별 무자료매출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ㆍ날인하였다.

(3) 위 노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지입차주 김AA이 CC회어시장 등 29개 거래처에 매입가에 20-22%의 마진율로 판매하면 김AA은 원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10%의 마진율을 붙여 원고 회사에 입금하고 원고 회사가 김AA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김AA과 거래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김AA에게 표1 중 '지업차거래(위장)'란 기재 금액만람 주류를 판매하고 김AA의 거래처에 원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2009.05.27.자 확인서(지업차주 김AA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ㆍ날인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지입차주로서 원고 회사와 위 (3)항 기재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09.05.27.자 확인서(지업차주 김AA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하였다.

(5) 표1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한 금액 중 2006년 2기분 4,026,167원, 2007년 1기분 6,707,974원, 2007년 2기분 4,770,766원, 2008년 1기분 2,357,324원, 2008년 2기분 8,375,487원 등 합계 26,237,718원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계산 및 집계상 오류로 산입된 금액으로, 위 오류로 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2006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정정하면 아래 표(이하 '표2'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처분사유에관한판단

(가) 원고는 타 업체 간 매출 전용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 거래금액은 사실대로 신고되었고 매출일자만 다른 경우에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처벌법(2010.01.0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를 공급할 당시 실제 거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바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l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업체에 그 누락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매출총액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장거래에 관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무자료매출에 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기에 267,618,818원의 상당의 양주를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무자료매출이 발생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2008. 2기에 무자료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6. 2기분부터 2008. 2기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각 금액은 표2 중 '②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의 각 비율은 표2 중 '교부의무위반비율'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06. 2기분, 2007. 1기분, 2007. 2기분, 2008. 2기분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기분의 경우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이는 계산상 오류에 의한 기인한 것이고 다른 과세기간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각 호에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08.14. 선고 91누12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정조건은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조건이 구 주세법 제15조가 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제2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1기부터 2008. 2기까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무면허지입차주인 김AA을 원고 회사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제2처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무면허자인 김AA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원고가 2006. 1기부터 2008. 2기까지 3년에 걸쳐 짧지 아니한 기간 김AA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 점, 위 기간 김AA과의 거래금액이 340,679,000원으로 같은 기간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약 2.93%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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