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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3. 선고 2006구합29959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종업원이라는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냉장고 등 집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상매출 하여 미수금 관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로 보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1.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 3.18. 사업장을 서울 ○○구 ○○동 ○○-○○으로 이전하였다. 주○○는 2003. 7. 1.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원고의 주식 55%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처인 이○○으로 등기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 3.20.부터 2006. 5.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이른바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지입차주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각 담당지역별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각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발행하는 거래(이하 '위장거래'라 한다), ② 주류를 판매 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액보다 과소하게 발행한 거래(이하 '매출누락'이라 한다), ③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류판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주류판매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 등을 하였고, 그 금액이 다음 표와 같다고 판단하고, 2006. 6.2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총 주류판매금액

1,857

1,129

2,762

2,997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위장거래

658

1,608

823

매출누락

624

가공매출

22

합 계

646

658

1,608

823

위반비율

(위반금액 합계/총 주류판매금액)

34.8%

58.3%

58.2%

27.5%

다. 이에 피고는 2006. 8.17.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2006. 8.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3. 7. 1.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2003. 9.까지는 영업이 부진하였던바, 2003. 2기의 매출누락은 당시 원고에 대한 파산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파산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매출이 많은 것처럼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2003. 7.부터 9.까지의 매출액을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한 '2003 영업실적'(갑 3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출누락이 없었다.

(나) 피고가 지입차주라고 본 사람들은 원고의 영업직원이며, 원고는 이들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고용 · 산재보험 관계서류 등 모든 공식자료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원고가 이들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장거래라거나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2003년 영업실적'의 첨부서류인 부가자료 리스트상 2003. 10.부터 12.까지의 매출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3. 7.부터 9.까지의 매출액만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지입차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관련

(가) 원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2003년 영업실적'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원고의 2003. 2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월 별

매출액

7.

257,490,000

8.

244,539,000

9.

546,709,000

10.

448,342,000

11.

457,858,000

12.

505,598,000

합 계

2,460,536,000

(나) 원고는 2003. 1기에 영업실적이 없었고, 2003. 6.13.에는 채권자로부터 서울○○지방법원 2003○○40○로 파산신청을 당하였는데, 2003. 7. 1. 주○○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3.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2003. 7.부터 9.까지의 매출액(예정분)은 437,969,000원, 2003. 10.부터 12.까지 매출액(확정분)은 1,419,817,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0.부터 12.까지 사이에, '○○마리'라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839,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빅○○조이영상클럽'에 대하여는 13,874,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위장거래 관련

(가) 하○○, 이○○, 정○○는 원래 주식회사 ○○주류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가 지입차주와 관련한 위장거래 혐의로 2003.10.22.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자, 2004. 4.부터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윤○○은 2004. 7.경부터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경 하○○, 이○○, 윤○○, 정○○(이하 위 4인을 합하여 지칭할 때 '하○○ 등'이라 한다)와 거래처양도양수약정서(을 9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 등이 그간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는 거래처 실사를 하여 기자재, 미수 현황을 파악한 다음 장비 및 미수가격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하○○ 등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위 약정서에는 하○○ 등이 관리하던 거래처, 거래처별 미수 금액, 거래처에 설치하여 주었던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파라솔, 메뉴판, 정수기, 텔레비전 등 기자재의 종류, 개수 등이 별지로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하○○, 이○○, 윤○○에 관하여는 각 2005. 4. 1., 정○○에 관하여는 2005. 5.16. 각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하○○ 등이 주류 배달에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가 유류대, 보험료등 경비를 지출한 일은 없다. 하○○이 운행하던 차량(서울○○누○○○○)은 하○○이 2003.11.28. 취득한 것인데, 2004. 3.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서, 같은 날 하○○의 어머니인 이○○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이 운행하던 차량(서울○○고○○○○)은 이○○이 2003.12.11. 취득한 것인데, 같은 날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4. 3.2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서, 2004. 3.24. 이○○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정○○가 운행하던 차량(서울○○노○○○○)은 주-○○뱅크 앞으로 2002. 8. 1. 신규등록이 되었는데, 근저당권자 ○○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일 2002. 8. 1.) 및 근저당권자 정○○로 한 근저당권(설정일 2002. 8.22.)이 각 설정되어 있고, 2002.12.16. 정○○ 앞으로, 2003. 2.24. 주식회사 ○○합동주류(2003. 6.11. 주식회사 ○○주류로 상호변경) 앞으로, 2004. 4. 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윤○○이 운행하던 차량(○○너○○○○)은 원고 앞으로 2004. 4.16.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는데, 2000. 2.19. 채무자 윤○○, 근저당권자 ○○자동차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도 하○○은 자신의 어머니인 이○○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하였고, 윤○○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마) 원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원고가 2004. 4.부터 하○○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현금출납장부 등에는 원고가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 김○○은 2004.12.30.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고 2005. 6.경까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강원 ○○시 및 ○○군 등지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김○○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예치한다. 김○○은 자신의 소유인 차량 2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한 후 운행한다.

(사) 김○○은 원고로부터 외상 등으로 공급받은 주류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미수금 관리 등을 하였고, 원고는 1달에 1번씩 김○○과의 외상판매대금을 정산하였을 뿐 김○○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등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김○○은 위 차량 2대 역시 명의만 원고 앞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면서 운행하였다. 김○○은 2005. 6.경 원고회사를 그만둔 이후 위 차량 2대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2,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내지 7, 을 11호증의 1, 2, 3,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6호증의 1 내지 13, 갑 10, 11, 12, 13호증의 각 1, 갑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 정○○, 김○○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부분

원고가 2003. 2기에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당시 원고가 파산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영업실적이 부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매출액에 상응하는 주류를 주류제조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가공매출 부분 만으로는 2003. 2기의 위반비율이 10%에 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장거래 부분

김○○ 및 하○○ 등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류운반 차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 등의 주류운반차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은 되어 있으나 위 차량은 하○○ 등이 종전의 근무지에서부터 운행하던 차량으로 하○○ 등이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 차량에 대하여 유류대 등 차량관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하○○ 등이 계약자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들의 실제 소유자는 하○○ 등이었고, 이를 하○○ 등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변제하였거나(하○○ 등이 채무자인 경우), 원고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하○○ 등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으로 보인다. 김○○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경우에도 김○○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만 차량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원고회사를 그만두면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고, 차량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였던 점에 비추어 김○○이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김○○ 및 하○○ 등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김○○ 및 하○○ 등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거래처에 냉장고 등 집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상매출을 하여 미수금 관리를 하였던 점(원고와 하○○ 등과의 거래처양도양수약정이 2005. 5.경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이전에는 하○○ 등이 독자적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 등이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 및 하○○ 등은 적어도 2004. 1, 2기에는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김○○ 및 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김○○ 및 하○○ 등이 자신의 각 거래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위 각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과세기간별로 100분의 10 이상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면허대여 부분

면허대여라 함은 면허대여자가 자기의 면허를 사용하여 주류판매활동을 할 것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독립한 사업자인 김○○ 및 하○○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일 뿐 김○○ 및 하○○ 등에게 원고의 면허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정된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조세범처벌법 제44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4775 (2007.09.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부분의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제1심 판결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추가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주○○는 제1심 법정에서 하○○ 등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그에 관계되는 '월급내역'이나 '현금일보'를 분실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하○○ 등이 권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여 왔음에도 그에 관한 월급지급 내역서 모두를 분실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또한 증인 하○○, 윤○○이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한 증언도 각 믿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아래의 추가 주장과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하○○ 등이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하○○등이 각 거래처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이 '대리상'으로서 주류를 각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이를 표시하였어야함에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참조) 하○○ 등은 이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주세법 제8조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류의 경우에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면허 없는 제3자의 수탁판매 내지 거래의 대리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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