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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5. 13. 선고 2010누1331 판결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64 (2010.06.23)

제목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요지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지정조건(부관)이 법률의 근거 없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권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누133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상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구합2964 판결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9. 9. 1. 주류판매업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 10. 16. 새로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서 그 면허증에 아래와 같은 지정조건이 면허취소사유로 명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4. 30.부터 2009. 6. 25.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2009. 9. 28. 원고에게, '①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어 구 주세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고 한다) 제15 조 제2항 제4호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이하 '제1처분 사유'라고 한다), ② 무면허지입차주 김YY을 원고의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구 주세 법 제9조에 의한 면허증상 지정조건 제2호, 제5호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2처분 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0.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7, 을 제1, 1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자료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장부와 대조하여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상실케 하는 등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제1처분 사유)

1) 위장거래 부분에 관하여, ①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다른 업체 간 매출을 전용한 후 매출일자만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거래 금액은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허위로 신고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장거래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실제거래를 기록한 장부에 기재된 위장거래업체에 대한 총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계산함이 상당한데, 이에 의하면 위장거래금액은 2006년 제2기 142,784,865원, 2007년 제1기 100,368,045원, 2007년 제2기 40,604,061원, 2008년 제1기 60,518,769원, 2008년 제271 59,982,414원, 합계 404,258,154원에 불과하거 나, ② 이 사건 조사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모든 거래처와의 주류거래대금을 100% 주류카드로 결제하여 왔으므로, 위장거래 중 주류카드로 결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나, 이외의 부분, 즉 주류차드 결재내역이 없거나, 거래금액보다 과소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위장거래업체 명의로 대금결제가 없는 이 상 이를 위장거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장거래에서 공제하면, 위장거래금액은 2006년 제2기 151,144,059원(위반비율 : 7.6%), 2007년 제1기 191,141,291원(위반비율 : 9.8%), 2007년 제2기 200,111,360원(위반비율 : 8.7%), 2008년 제1기 123,220,460원(위반비율 : 6%), 2008년 제2기 120,090,307원(위반비율 : 6.8%)에 불과하다.

2) 무자료매출은 대부분 덤핑판매로 매입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었으므로 최소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무자료 매출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2008년 제2기 무자료매출액으로 누적 인정된 부분은 실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누적된 것이므로, 이를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되어야 함에도 2008년 제2기로 누적 산정한 것은 과대산정된 것이다.

3) 결국 위장거래 및 무자료매출 금액을 산출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은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무면허 판매업자 및 지입차 불법영업행위(제2처분 사유)

가) 이 사건 지정조건은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창설한 것이어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부관으로서 무효이다.

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지입차주로 인정된 김YY은 2006. 4. 1.경 원고에 정식으로 입사한 자로서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설사 김YY이 무면허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위 김YY의 거래는 모두 원고의 거래로 정리되어 원고가 세금계산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조세포탈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이 사건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는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박WW에서 노UU로 교체한 이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사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되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7. 7. 2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9. 9. 1. 피고로부터 주류판매업 면허(종합주류도매업면허, 면허번호: 504-2-00029)를 받고 대구 V구 TT동4가 541-12 지상 2층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래의 [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08. 12. 6.경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박WW가 사임하자, 이사와 주주들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노UU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노UU는 2009. 1.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 4. 3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래 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원고가 거래처에게 공급하고 인수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이하주류판매계산서'라고 한다)와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고 이를 거래처에 확인하여 본 결과, 거래처 중 실제 주류거래처인 성진식당 외 61개 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금액을 SSSSS 외 99개 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였다(위장거래).",(나) 원고가 제출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양주 매입 ・ 매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기말재고물량이 (-)로 나오는 등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년 말 장부상 양주 재고는 10,131본이나, 실제 양주 재고는 303본으로 파악되어 9,828본( = 10,131 - 303)의 재고부족이 발생하였다(무자료매출).

(다) 무면허 지입차주 김YY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340,679천 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김YY의 매출처(태풍회어시장 외 29개 업체)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무면허 판매업자 및 지입차 불법영업행위).

(라) 이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및 주류매출 금액에 대한 교부의무위반 비율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의 [표 2] 기재와 같다.

(3) 원고 대표이사 노UU는 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가) 위장거래 부분에 관하여, 2009. 4. 30. 실제 주류매출 사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매출처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후(을 제9호증), 같은 해 6. 5. 대구지방국세청 부가소비세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 제2 기부터 2008년 제271까지 실제거래처에 [표 2] '위장거래'란 기재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 발행한 금액만큼 위장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어 이를 거부하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그 후 이와 같이 내용의 2009. 6. 5.자 확인서(을 제10호증, 세금계산서 과소 및 과다 발행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 ・ 날인하였다.

(나) 무자료매출 부분에 관하여, 2009. 5. 6. 양주 종류별 2008. 12. 31.자 현재 재고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을 제5호증), 같은 해 6. 5. 대구 지방국세청 부가소비세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8년 말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박WW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 하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자료 덤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무자료 매출금액이 267,618,818원이라는 점을 시인하고(을 제3호증), 이와 같은 내용의 2009. 6. 15.자 확인서(을 제4호증, 양주 종류별 무자료매출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 ・ 날인하였다.

(다) 무면허 판매업자 및 지입차 불법영업행위에 관하여, 2009. 6. 5. 대구지방국세청 부가소비세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YY이 태풍회어시장 등 29개 거래처에 매입가에 20-22%의 마진율로 판매하면 김YY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10%의 마진율을 붙여 원고에 입금하고 원고가 김YY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김YY과 거래하여 왔다.'고 진술하면서, 2006. 1.경부터 2008. 12.경까지 김YY에게 [표 2] 중 '지입차거래(위장)'란 기재 금액만큼 주류를 판매하고 김YY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을 제3호증), 이와 같은 내용의 2009. 5. 27.자 확인서(을 제2호증, 지입차주 김YY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 ・ 날인하였다.

(4) 김YY은 2009. 5. 27. 원고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 지입차주로서 원고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을 제7호증), 이와 같은 내용의 2009. 5. 27.자 확인서(을 제6호증, 지입차주 김YY 매출현황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하였으며, 한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5) [표 2]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한 금액 중 2006년 제2기 4,026,167원, 2007년 제1 기 6,707,974원,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2008년 제2기 8,375,487원, 합계 26,237,718원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계산 및 집계상 오류로 산입 된 금액으로, 위 오류로 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만을 정정하면 아래의 [표 3] 기재와 같은데, 이는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2010. 2. 24. 결정한 세액경정 결정과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사를 시행한 담당자는 원고가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처(거래처)와 실제 매출처(거래처)가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실제 매출처를 수기로 기재한 후, 전산작업으로 정리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원고 대표이사 노UU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이후 노UU에 대하여 전말서를 작성한 후, 노UU로부터 최종적으로 위장거래사실 등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장거래 부분

1)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 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 4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행위란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기재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로서 그 허위기재된 내용이 공급자, 공급을 받는 자, 공급가액, 품목에 관한 사항 또는 작성일자 등 어느 것이든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성립하는데, 다만 그 기재내용의 경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바 로 허위기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 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소발행하거나 과다 발행하고 이를 거래업체 간 매출로 전용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음을 자인 ・ 확인하고 있는 이상, 재화를 공급할 당시 실제 거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바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업체에 그 누락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매출총액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결과 인정된 원고의 위장거래 내역은 실제 주류공급은 실제거래처에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장거래처에 발급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주류카드의 결제 여부에 따라 위장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것은 결국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실제 거래내역을 정리한 실제거래 장부의 존재 및 그 기재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9, 20호 증,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장거래로 본 거래금액 중 일부거래 금액이 각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공급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무자료매출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제271에 267,618,818원의 상당의 양주를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무자료매출이 발생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2008년 제2기에 무자료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이미 10% 이상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

원고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각 금액은 [표 3] 중 '②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의 각 비울은 [표 3] 중 '교부의무위반비율'란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의 경우는 각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2008년 제1기의 경우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다른 과세기간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제2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정조건(부관)의 효력

이 사건 지정조건은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정조건이 구 주세법 제15조가 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김YY을 원고의 사원으로 위장하여 김YY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 ・ 남용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조항 각 호에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뿐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앞서 본 제2처분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무면허자인 김YY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3년에 걸쳐 짧지 아니한 기간 김YY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 점, 위 기간 김YY과의 거래금액이 340,679,000원으로 같은 기간 원고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약 2.93%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이상 이를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인다).

3.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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