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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13.선고 2011도9675 판결
유기
사건

2011도9675 유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891 판결

판결선고

2013. 9.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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