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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도11237 판결
가.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3도11237 가. 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855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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