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24.선고 2013도15997 판결
모욕
사건
2013도15997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3237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