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4.19.선고 2017가합2000 판결
비용상환등
사건

2017가합2000 비용상환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8. 4. 2.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495,627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1)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내부에 있는 교직원식당, E식당, 일식전문점(F), 외래객식당(G) 등에 관하여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위 식당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식전 문점과 외래객식당을 통틀어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나. 외래객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운영비 부담)

1.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갑’(피고,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수선유지비

나, 정기청소 및 소독비(주방 및 식당 홀의 왁스작업, 닥트청소 및 소독 등)

다. 주방장비(갱신보충 및 보수비 포함)

라. '갑'이 기 투입한 주방기구, 비품[최초 투입의 추가비용은 '을' (원고, 이하 같다)이 부담]

마. 방충, 방서

2.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료비

나. 인건비

다. 소모품(주방용 및 사무용 소모품 일체)

라, 통신비, 세탁비

마. 사무실 비품비(책상, 의자, 전화 등)

바, 추가발생 주방기구, 비품, 식탁, 의자 등

사, 경미한 인테리어 변경

아. 쓰레기 잔반처리비

자, 수도광열비 등 기타 경비

4. ‘을’은 ‘갑’이 제공한 또는 '을'이 추가로 구입한 일체의 설비,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이

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제11조 (권리금)

'을'은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권리금을 '갑'및 '제3자 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이유 여하

를 막론하고 '갑'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타)

4. '을'은 환경개선을 통한 대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의 탁자, 벽지 및 배관 등을

교체하고 월1회 버티컬을 세척하며 3달에 1번 식당 홀 왁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계약종료시는 '갑'에게 무상기부체납한다.

다. 일식전문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대 시설 및 집기 사용)

2. '을'은 부득이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수리 및 변경하여야 할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을'은 임대시설물 중 ‘갑’이 제공한 시설물을 책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을’의 고의 및 과실

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는 '을'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금)

'을'은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권리금을 '갑'및 '제3자 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이유 여하

를 막론하고 '갑'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종전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7. 7. 31.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외래객식당의 홀을 전반적으로 리노베이션하는 인테리어 공사, 기존 외래객식당의 주방설비를 한식, 중식, 양식으로 분리 배치 시공하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 이 사건 식당의 각 에어컨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고, 외래객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주방기구 및 비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2017. 11.경을 기준으로 소비자물 가지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위 공사내역 및 비품금액은 199,388,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수원지방법원 2017카기100105 증거보 전신청사건에서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주방장비 및 비품 등의 구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식당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홀 인테리어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 에어컨 설치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199,388,09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 외래객식당은 실내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였으며,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D 병원 지하 1층은 일반적인 대학교 병원 지하 1층의 특성상 장래에도 식당 영업을 위하여 사용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홀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천정 부착형 에어컨은 천정과 일체화되어 있고 환자들의 적정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냉방기구가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 및 에어컨 설치비용은 모두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서 199,38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래객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제8조 제1항에서 '건물의 수선유지비, 주방장비, 피고가 기투입한 주방기구 및 비품'에 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① 외래객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제8조 제2항은 '추가로 발생한 주방기구, 비품, 식탁, 의자 등의 비용'과 '경미한 인테리어 변경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제16조도 '원고는 환경개선을 통한 대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된 의 탁자, 벽지 및 배관 등을 교체하고, 그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며, 계약종료시에는 이를 모두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체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인테리어 공사비이거나, 원고가 추가로 마련한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24.경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에서도 '노후된 의 탁자, 벽지 및 배관 등의 교체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제17조 제6항),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서로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2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내지 비품 구입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위탁운영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초 주방장비, 기구, 비품 등을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를 질 뿐, 이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및 주방기구, 비품 구입비 등은 원고가 부담하거나, 피고와의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스스로 비용부담을 약정하며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했던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공사 이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분쟁이 있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비용의 상환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인테리어비, 에어컨 설치비,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2017. 11.경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위 지출 금액이 199,388,09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시킨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위와 같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185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은 식당 이용객을 위한 홀 인테리어 공사비, 에어컨 설치비, 음식 조리를 위한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 및 주방기구 구입비로서 식당 영업이라는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에 해당할 뿐 임차물의 보존 내지 객관적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임차물의 유지나 보존 내지 가치증대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증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운영위탁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환경개선을 통한 대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된 의 탁자, 벽지 및 배관 등을 교체하고, 월 1회 버티컬을 세척하며, 3달에 1번 식당 홀 왁스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유지·보존을 위해 벽지 및 배관 등을 교체하거나 노후된 비품을 구입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 제12조는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서로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주장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서 굳이 명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앞·뒤 문장의 문맥에 비추어 위 '감가상각'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서로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잔존가치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서로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실제로 원고가 원고 이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가 구입했던 제반시설 및 집기류를 인수하면서 당시의 잔존가액을 지급하였던 정황도 위 해석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고에 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가 투입한 인테리어 공사비 내지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비에 상응하는 원고 소유의 시설 및 비품 등을 반출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남아있는 시설 및 집기는 피고가 폐기하거나 처분하여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반출한 시설 및 비품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이 사건 식당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식당에 남아있는 시설 및 집기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폐기 내지 처분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유익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대위지급금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이전에는 가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D 병원 내에서 14년간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위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는 에게 가 2017. 12. 이후 음식점에 투자한 75,744,145원 중 당시 잔존가에 해당하는 55,552,306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I에게 위 55,552,306원에 부가세를 더한 61,107,53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61,107,537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가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까지 D 병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피고와 의 2007. 12. 투자분에 대한 잔존가액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통보하니, 참고하여 잔존가액을 정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09. 3. 2. 1에게 61,107,537원(= 55,552,306원 + 부가가치세 5,555,23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I는 2009.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한 금원을 후임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 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던 사실, ② 원고는 2009. 3. 2. I와 식당 비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 55,545,706원(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제반시설 및 집기류를 피고와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개념으로 피고의 중개 하에 와 주방 비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에 대한 정산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한웅희

판사김수양

주석

1) 위탁운영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의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2009. 1. 1.부터 2017. 7. 31.까

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7. 11. 23.자 답변서), 위 위탁운영계약의 실질

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