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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2822
비용상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당초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주방장비 및 비품 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설령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피고의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5. 7. 24.자로 갱신된 외래객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초 위탁운영계약에 있었던 원고의 비용 부담에 관한 일부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와 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현재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구하는 199,38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할 당시 외래객식당은 위생상 이유 등으로 홀과 주방의 전반적인 개선공사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D 병원 지하 1층은 그 특성상 장래에도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용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천장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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