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와 필요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7.3.29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1978.3.28까지 1년간 임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음식점을 경영케 하였으나 그 임대차기간 중인 1977.12.29 경북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중 식당, 연회실 등은 그 경영주가 직접 경영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직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한지 상당한 기간내인 1978.4.3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같은 해 4.25까지만 연장하여 주니 그때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 해 5.1 다시 같은 달 10까지 명도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해 5.초경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자진 중단하고 문을 시정한 채로 이건 건물을 방치하여 둠으로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를 계속 공급할 필요도 없고 또한 계속 공급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같은 해 6.1부터 단수·단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그후에도 계속하여 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의 몇 차례에 걸친 명도요구에 불응하다가 원심에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서야 이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단수·단전의 방법으로 피고의 음식점 경영을 방해하여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므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건 건물을 임차사용 중 피고 자신의 돈을 들여 이건 건물내부(주방, 대기실, 마루, 방, 변소 등)의 벽지, 천정지, 장판지를 새로 깔고 페인트 및 봐니스칠을 하여 단정하고 기존의 방실 칸막이를 뜯어 내거나 새로 설치하는 등 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수하고 인터폰 및 비상등 설치공사를 하고 이건 건물의 현관입구에 피고 주장의 전화, 카펫트, 동양화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깔아놓거나 걸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설개수 및 시설물설치는 피고가 그 자신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카펫트, 인터폰, 동양화 등은 이건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피고가 수거하여 가면 되고 청색 전화가입권은 피고가 체신관서에 가입권을 반환하고 그 권리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니 위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인 원고가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626조 로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 것임이 동 조의 명문상 뚜렷한 바이므로 이 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위 설시 제비용을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이거나 임차인 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기록 355정)에 의하면 이건 건물명도시 피고는 자기가 시설한 물건 등은 이미 다 수거하여 가고 그 후 원고가 새로운 비용을 들여 개수 단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는 그가 설치한 시설물 일체는 원형대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엿보이기도 하여 결국 원심이 피고의 유익비 및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차의 효력 및 유익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