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2022822 비용상환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J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2000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495,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룬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당초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주방장비 및 비품 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설령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피고의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5. 7. 24.자로 갱신된 외래객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초 위탁운영계약에 있었던 원고의 비용 부담에 관한 일부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와 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중 현재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구하는 199,38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할 당시 외래객식당은 위생상 이유 등으로 홀과 주방의 전반적인 개선공사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D 병원 지하 1층은 그 특성상 장래에도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용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천장 부착형 에어컨은 천장과 일체화된 것으로 환자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었으므로, 원고가 외래객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홀, 주방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천장 에어컨 설치비용은 임차물을 보존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으로서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199,38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대하여
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년 말경까지 외래객식당의 홀,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이 사건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적어도 241,502,9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한편 외래객식당에 관한 당초 위탁운영계약에서는 원고가 건물 수선유지비를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사이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외래객식당에 관한 당초 위탁운영계약은 추가로 발생한 주방기구, 비품, 식탁, 의자 구매비용과 경미한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제8조 제2항), 외래객식당의 홀과 주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식탁, 의자, 세정대, 찬장, 건조기, 정수기, 냉장고 등의 구매비용과 조명, 유리 등 경미한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비용은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규입점으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 이상을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므로(제4조 제4항), 외래객식당에 관한 기타 수선 과정에서 소요된 돈은 원고가 투자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또 원고는 당초 외래객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서 작성한 각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내용과 같이 대체되었는데, 대체된 계약서에는 원고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부담한다거나 구매한 비품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외래객식당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원고가 외래객식당의 홀, 주방을 수선하고 에어컨을 설치한 시점은 2009년 말경이었으므로 그 비용부담 또한 당시 적용되던 당초의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탁운영계약에서 정하여진 비용부담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이어서 일식전문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식 전문점의 위탁운영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된 비품 등 구매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원고는 일식전문점에 에어컨을 설치한 2009년 말경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그 설치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일식전문점에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외래객식당에 식탁, 의자, 정수기, 냉장고 기타 비품을 구매하는 등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식당에 천장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원고가 임차하기 이전부터 식당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도K 주식회사가 이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이 사건 식당의 보존 또는 그 객관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일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외래객식당의 홀, 주방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구매한 식탁, 의자와 주방기구 중 상당수는 쉽게 분리하여 반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출에 의한 보존·개량이 외래객식당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그 소유권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에 관하여 보건대, 그 설치비용이 이 식당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라 함은 임차목적물의 개량을 위해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에어컨 설치비는 원고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③ 설령 원고가 일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수원지방법원 2017카 기100105 증거보전신청사건에서의 감정인 H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의 총 현존 가치를 199,388,090원으로 감정하면서 다만 위 금액이 8년간의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 전체가 이 사건 식당의 이익으로 현존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영업장 내의 모든 채무자 소유의 시설 및 비품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실제로도 원고의 퇴거 이후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 중인 K 주식회사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4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출 또는 철거된 시설의 이익이 이 사건 식당에 현존한다고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더라도,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식당의 각 위탁운영계약은 원고가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권리금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또한 이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24.자 각 임대차계약서 제12조는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단 제3자(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서로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앞서 본 위탁운영계약의 문언, 원고는 전임차인인 I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물품을 매수하였고, 원고 또한 2017. 7. 26.경 피고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인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상회복의 범위 및 감가상각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들어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되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투자비용의 잔존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을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피고에게 명도하면서 남겨진 시설 및 집기는 피고가 폐기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재가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외래객식당의 신규입점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투자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래객식당의 보존 개량에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하고자 약정한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진현민
판사김대현
주석
1)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는 위 비용이 환자의 체온 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필요비라는 취지로 주장하
지만, 원고가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에도 지하층에 에어컨이 있었는지, 있더라도 그 에어컨
설비만으로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
지 않았다.
3) 원고는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
려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다투
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