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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7059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398,303원 및 그 중 4,66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아래에서 5줄 “시설물을 하지”를 “시설물을 반출하지”로 고친다.

제9쪽 11줄 “2019. 4. 10.자 준비서면”을 “2019. 5. 7.자 준비서면”으로 고친다.

제10쪽 나.

항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추가 판단 부분에서 다시 판단한다.

제14쪽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유지보수공사 8,510,5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비, 바람, 태풍,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유지보수비용으로 8,510,5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서 위 액수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B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8,510,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②, ④, ⑥, ⑧, ⑪ 내지 기재 부분에 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역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로써 원고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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