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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000
비용상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위탁운영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의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2009.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7. 11. 23.자 답변서), 위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내부에 있는 교직원식당, E식당, 일식전문점(F), 외래객식당(G) 등에 관하여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위 식당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식전문점과 외래객식당을 통틀어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제8조 (운영비 부담)

1.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갑’(피고,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수선유지비

나. 정기청소 및 소독비(주방 및 식당 홀의 왁스작업, 닥트청소 및 소독 등)

다. 주방장비(갱신보충 및 보수비 포함)

라. ‘갑’이 기 투입한 주방기구, 비품[최초 투입의 추가비용은 ‘을’(원고, 이하 같다

)이 부담]

마. 방충, 방서

2.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료비

나. 인건비

다. 소모품비(주방용 및 사무용 소모품 일체)

라. 통신비, 세탁비

마. 사무실 비품비(책상, 의자, 전화 등)

바. 추가발생 주방기구, 비품, 식탁, 의자 등

사. 경미한 인테리어 변경

아. 쓰레기 잔반처리비

자. 수도광열비 등 기타 경비

4. ‘을’은 ‘갑’이 제공한 또는 ‘을’이 추가로 구입한 일체의 설비,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이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제11조 (권리금) ‘을’은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권리금을 ‘갑’ 및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이유 여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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