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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갑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갑의 유족인 을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갑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을 등에게 통지되었거나 을 등이 당시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을 등은 국가기록원에서 위 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한 때에야 비로소 위 진실규명결정을 알게 되어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남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 9. 말경부터 1952. 3.경 사이에 국군과 전남 동부지역 관할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1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2006. 2. 7.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포함한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소외인이 1950. 7.경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하여 학교 종을 쳤으나,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망인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소외인을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하였다. 소외인은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석방되었으나, 수복 이후 보성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어 1950. 12. 27. 전남 보성군 문덕면 소재 양가락재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들 측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당시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은 2016. 12.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진상규명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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