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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다24657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남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말경부터 1952년 3월경 사이에 국군과 전남 동부지역 관할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A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2006. 2. 7.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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