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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56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전남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말경부터 1952년 3월경 사이에 국군과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구례, 광양, 여수, 보성, 고흥, 곡성, 순천)의 관할 경찰 및 경찰토벌대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원고 A을 비롯한 25인은 2006. 2. 7.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년 2월경 이에 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10. 7.부터 2008. 1. 23.까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2007. 12. 3.부터 2008. 4. 5.까지 경찰 측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경찰 및 군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4)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원고들의 부(父)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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