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가합52714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게 별지

1. 원고별 금액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8. 10.경부터 1952. 8.경까지 전남 고흥군, 여수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남로당 가입 등 좌익 활동을 하였다

거나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지역 주민 다수를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6ㆍ25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국민보도연맹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관할 경찰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대전형무소의 경우 1950. 6. 28.경부터 1950. 7. 17.경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전주형무소의 경우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16.경까지 인근 공동묘지 등에서 각각 좌익사범들이 살해되었다.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각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2008. 6. 24. AE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5. 25. AF을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며, 2010. 6. 22. AG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AH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각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사람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라.

원고

A, B, C, D, E, F은 AE의,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AG의, 원고 AA, AB는 AH의, 원고 AC, AD는 AF의 유족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