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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2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950,000원 원심은, 피고인이 2020. 6. 8. AA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필로폰 1g의 매수액인 700,000원의 절반인 3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2020. 6. 8. 필로폰 1g 매수와 관련하여 350,000원이 아닌 70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조치(자가격리장소: 광주 서구 AH아파트)를 받고도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목적 등으로 대구, 서울, 용인으로 이동하여 감염병 확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다만 피고인은 최종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감염병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고, 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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