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9g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9g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가장 최근의 전국 평균 필로폰 1g의 소매각격으로 위 필로폰 가액을 산정하면 71,100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금액 50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은 추징금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