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추징 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C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로 받아 투약한 필로폰 0.1g 상당액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전체 가액 상당액인 7,829,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추징 액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가액의 전액인 7,829,000원[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 필로폰 수수: 329,000원{= 470,000원( 필로폰 1g 당 소매가격) × 0.7g( 수수한 필로폰의 분량)}, 필로폰 매수: 7,400,000원( 필로폰 매수 가액 합계), 필로폰 투약: 100,000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 분 전국 평균가격) × 1회( 투약 횟수)}]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상당액만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추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